영주권문의

질문자: 김나영  |  등록일: 01.29.2014 22:17:27  |  조회수: 7726
저는 학생비자로 입국 후 지난학기부터는 학교등록을 하지 않아 사실상
현재 불체(?)신분이구요. 학교등록 하지 않으면 60일까지 체류가능하고 그 이후엔 츌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미 그 기간도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미국 거주중(영주권자)입니다

1.결혼을 하면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을 한번 나갔다 오고싶은데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주권자와 불체(학생신분 유지 못한 경우)
2.아님 남자친구가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가 불체자라도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일은 꾸준히하였으나 택스보고한 이력이 전무한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가능한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4.결혼해서 살 집도 지금 살려고 하는데 저희 명의로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불체 남자친구는 텍스보고내역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여름에 결혼할 계획인데 이런경우 어떠한 방법이 최선이며 제일 빠른방법인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간절하여 여쭈어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4 16:20:00  

    안녕하세요.

    1. 지금 결혼을 한 다음 영주권 신청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때 한국에 나가 인터뷰하고 영주권 비자 받고 오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나가시면 않됩니다.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2. 시민권 취득을 하면 불체가 되었더라도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 문호 열리는것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약 1년반 예상합니다.


    4. 융자없이 (100% 현금으로) 산다면 명의 올리는것은 아문런 문제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혼인 신고하고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십시요. (결혼식은 여름에 하더라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빨리 하시길 권합니다.

     



    체류신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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