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 초청입니다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런경우 3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되는건가요?
1. 접수번호는 동일한가요?
2. 이혼결과를 이미국에 보고해야하나요?
3.학생비자로 10년정도 있을듯한데 혹시나 출석부와 성적증명서를 재출못하면
거절 당할수 있나요?
4. 이런경우 준비해야할서류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2009년 접수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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