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련 (전남편 관련)

질문자: 쿨브로  |  등록일: 01.28.2014 14:33:05  |  조회수: 7511
안녕하세요.

전 엘레이에 살고 있는 33살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몇년전 결혼을 하고, 결혼했던 남자가 저에게 과거에 결혼을 했었고, 애가 있다는

사실을 감췄다는것을 알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제가 쓰는 은행에서 알지 못하는 돈이 빠져 나갔기에, 은행에 전화해서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쓴 transaction 이 아니고, 전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오픈했었던

사업때문에 state borad 에서 제 은행 구좌에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지금은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되어있고,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전 남편이 비지니스 택스를 안 냈는지, 제 은행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간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것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하기전... 전에 결혼했던 사실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것은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혼 후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 구좌에서 그렇게 돈을 빼가게 만든것 역시

사기 아닌가요?

불안해서 제 은행 어카운트들도 다 클로즈 하고 와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같은 미국땅에서 사는것도 불안하고 화가나서... 추방을 시키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요?

제 이메일 주소가 njtk****@hotmail.com 이고요... 제 전화번호가 213-200-****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8.2014 15:42:00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일단 은행구좌건은 전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않다면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분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볼수는 없는것 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 돈 반환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전에 결혼한 것에 대한 감춤은 분명사기이지만 그 내용은 결혼 무효 소송에 도움이 되지만 그외에는 별 도움이 않됩니다.


    추방은 결혼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것이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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