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질문자: Jjiya  |  등록일: 01.28.2014 13:59:34  |  조회수: 7467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자녀가 2명이며 전남편으로 부터 CHILD SUPPORT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을 가셔야 하여 전남편한테 3달동안 아이들을 돌봐줄수 있냐고 물었더니 TEMPORARY AGREEMENT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3달동안 전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제가 받고있는 CHILD SUPPORT만 돌려 주는게 맞는지 아님 제가 더 줘야하는게 맞는지 (INCOME은 전남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TEMPORARY AGREEMENT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8.2014 15:34: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가정법은 잘 모릅니다.
    이혼 담당 하셨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정법 변호사를 알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야는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쎄서 잘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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