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번역 문제와 공증

질문자: Sandra24  |  등록일: 01.20.2014 22:22:08  |  조회수: 12781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할찌 몰라서요
전 남편이 미국시민권자 였습니다
7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혼한지 2년이 넘었어요.
한국 가정접원에서 이혼을 했고요
현재 영주권 받은지 거의 7년째 되어가여
그리고 지금은
재혼한지 3개월 되가네요
현재 남편은 미군 입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민권 준비를 해야하는데여
이혼서류사 필요 하다는데
한국 가정법원에서 받은 서류밖에 없는데요
이걸 영문번역을 해서 공중을 받아야 하나여?
아님 제가 살고있는(텍사스)가까운 법원을
방문하면 이혼서류를 발급받을수있을까여?
어떻게 해야할찌 모르겠어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4 08:42:00  

    안녕하세요.

    "한국 가정법원에서 받은 서류밖에 없는데요 이걸 영문번역을 해서 공중을 받아야 하나여?"

    - 번역만 하면 되고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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