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 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은양  |  등록일: 02.10.2014 10:45:05  |  조회수: 84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1년도에 밀입국하여 지금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번도 나가지 않았구요.
현재 이민개혁안이 통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웨이버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웨이버 신청을 통하여 신분변경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얼마나 기일이 결릴까요?
한국을 정말 급하게 나가야 할일이 생겨서 마냥 기다리고 있기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댭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4 18:25:00  

    안녕하세요.

    한국에 나가셔야 한다면 언제 일을지 모르는 불체자 구제를 기다리지 마시고 웨이버 신청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웨이버 신청 변호사 비용은 각 신청인 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가족 사정을 적어 이메일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변호사비를 알수 있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수속 기간은 보통 1년 ~ 1년반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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