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지금 서류미비자 입니다 제 자식은 시민권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연방정부에서 포괄이민개혁을 위해 서로 힘겨루기 등 지켜보고 있는 저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결과를 매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 참 괴롭기까지 하는데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의회가 이번에도 이민법을 좌초시킨다면 대통령 행정파워로 추방유예 정책을 할것이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내용에 시민권자의 부모나 형제가 우선 범위에 포함된다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추방유예로 신분이 일시 복원이 된다면 스폰서를 받아서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지?
제 와이프는 유학생신분인데 이 행정법안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참 많은것이 궁금하네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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