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후

질문자: kim  |  등록일: 02.04.2014 22:13:53  |  조회수: 9313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이곳에서 읽기만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3순위로 한단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이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 계속 세금보고를 최근까지 하였습니다. 현재는 3년 전부터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고요 물론 이곳에서도 페이책 끊어서

계속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영주권을 받고나서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 세금보고를 계속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만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2.05.2014 11:48: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영주권 받고 일을 하셔야 하고 또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도 봉급을 받는다면 스폰서 회사와 두군데서 어떻게 동시에 일했는지 의문이 생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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