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찾아본바로는 consular processing을 통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이 떨어지면 "visa packet"을 받는다고 USCIS 홈페이지에 나와있고 영주권 카드는 미국 입국 후 4~8주 안에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영주권이 2년짜리 conditional이라면 2년이 지난 뒤 I-751 Petitions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를 신청할 때는 저희 둘이 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태여야만 합니까? 아니면 USCIS California Processing Center에서 서류만 처리하고 다시 한국에서 둘이 거주하거나 배우자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조건 해지 신청은 결혼 후에 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한다고 해도 조건 해지 신청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업적 업무상 한국에 남아있어야 하고 추후 미국 부동산 획득및 배우자의 미국 현지 취업 부분때문에 서로 왔다갔다 하는 방법 외에는 같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조건 해지 신청 후 배우자의10년짜리 Permanent Resident Card 받는 과정에서 관리당국쪽이 inspection 혹은 서류 검토를 통해 이런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만약 부득이한 직업적/경제적 상황때문에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 배우자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와중에 영구적인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어떤 절차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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