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자: Lovely Kim  |  등록일: 01.30.2014 13:53:56  |  조회수: 72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관련 질문좀 드리려고 글을씁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미국에 J1비자로 입국하였고,
작년12월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세레모니는 올해1월에 했구요, 영주권 서류 접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주가 지나도 USCIS에서 문서를 접수했다는 문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신분입니다.

현재 저는 J1신분으로 미국에 와있기 때문에 스폰기관의 스폰을 받고 있늗네요,
지금 스폰기관에서 회사를 그만둔 후 2주동안만 저의 비자를 스폰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합의 하에, 이번주에 그만 둘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합법적인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2주 이내에 접수증(i-797)을 받야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스폰을 받는 2주사이에 접수증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서 영주권 신청이 분리 해지는것인가요?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4 16:44: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이므로 불체가 돼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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