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질문자: tnals0113  |  등록일: 02.18.2014 14:07:55  |  조회수: 8065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될 사람은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비자가 이번 4월에 끝이 나서 또 다시 리뉴를 해야 하고 학교도 옮겨 다녀야 하고
정말 오랜시간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요
배우자가 영주권자라 시민권을 받으려면 이년은 더 있어야 해서 그떄 같이 신청하는게 더 빨리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떄까지 저는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만 하는건지 아님 포기 하고 있어도 후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상태로 저를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거나 마찬가지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4 16:55:00  

    안녕하세요.

    "그떄까지 저는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만 하는건지 아님 포기 하고 있어도 후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글: 포기해도 그때 가서 시민권 이나 영주권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 상태로 저를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거나 마찬가지인지...."

    - 답글: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 이 방법이 빠른지 결정될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는것이 좀 더 빠를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 방법을 위해서는 학생신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나중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은 받더라도 일단 결혼을 하면 영주권 초청은 해두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불체가 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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