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자녀 영주권 갱신

질문자: praygod123  |  등록일: 02.10.2014 08:27:01  |  조회수: 11289
안녕하세요?

2010년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주권을 받은  제 아들이 2000년 7월 생입니다.
사람들이 제 아들은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4 18:16:00  

    안녕하세요.

    14세가 되면 30일이내에 이민국 I-9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은 www.uscis.gov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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