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3순위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글박이  |  등록일: 02.09.2014 16:49:38  |  조회수: 7640
안녕하세요. 12/6/2013 취업3순위 서류를 접수했는데요.

Finger print한지는 2주 지났습니다.

Working permit 이랑 영주권은 보통 언제쯤 나오는 지요?

그리고 스폰서의 세금보고 서류등은 언제쯤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스폰서회사가 매년 3월에 세금보고를 했었는데요. 2013년 세금보고는

2014년 9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스폰서자격여부에 지장이 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우선순위일자는 2010년 10월 1일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4 06:57:00  

    안녕하세요.

    Working permit 과 영주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각각 약 3, 5개월 후쯤 나옵니다.

    세금보고 문제는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라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