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질문자: Gogilove  |  등록일: 02.08.2014 16:15:22  |  조회수: 95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006년도 6월쯤 입국해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어려워서 2013년 6월말 정도에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로는 아직까지도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입국날짜가 2007년 전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불법된 날짜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4 18:41:00  

    안녕하세요.

    저희 홈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DACA.html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