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Tototol  |  등록일: 02.07.2014 12:51:09  |  조회수: 7200
현재는 한국에있는 여성입니다.
3월말쯤 esta로 미국 입국하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현재 그곳에 있는 시민권자남자친구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올일은 없구요)

이경우, 비행기표를 왕복이 아닌 편도로 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시, 관광비자로 들어온것 자체를 의심한다던가..하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4 17:11:00  

    안녕하세요.

    입국 심사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만약 그런 의심 때문에 2차 심사로 넘겨진다면 왕복 비행기표 없는것이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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