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귀국을 한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 발령을 받았을 경우

질문자: vkpride  |  등록일: 02.07.2014 10:12:05  |  조회수: 111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 친절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상담드리고자 한번 더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중인 제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모든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현재는 새롭게 직장생활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근무중인 회사에서 올해 해외 출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출장 국가가 미국이 되었을 경우에
주재원 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불체기록이 1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4 17:07:00  

    안녕하세요.

    주재원 비자는 시도해볼만 합니다 (즉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회사이고 실제로 미국에 지사가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주재원 비자 가능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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