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arongsate  |  등록일: 02.24.2014 23:41:43  |  조회수: 7691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도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읍니다.
지금은 일년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읍니다.
우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민개혁을 기다리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4 19:1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으로 들어온 분에 비하면 더 어려운 과정이지만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개혁" 통해 (아직 그런것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합법화 되는것보다 빠를것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간단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