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ired 영주권으로 한국가기 2

질문자: Topflower  |  등록일: 02.24.2014 22:15:37  |  조회수: 8321
안녕하세요.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그것과 영주권을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1년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이라는것이 혹시 USCIS 에서 보내준
 지장날짜가 appointment 되어있는 그 종이 (receipt 이라고도 하더라구요) 말씀하시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4 19:10:00  

    안녕하세요.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이라는것은 맨 처음 받는 영수증 비슷한 통지서를 말합니다. 그것이 Receipt 라고 합니다. 서류 오른쪽 윗 부분에 Receipt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는 receipt 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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