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학생비자 유지문제

질문자: 2Dragons  |  등록일: 01.29.2014 11:30:06  |  조회수: 79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제 한 4개월 후 시민권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을 해 드릴건데요.

그 전까지 부모님께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비자가 없으면 부모님께서 운전면허를 갱신을 못하실 테니 말이죠.(Expire 까지 한 6개월 남음)

그리고 신청후 한 3개월 후에 워킹퍼밋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워킹퍼밋을 받은 후로는 자유롭게 면허증 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1.29.2014 21:18:00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 안다니셔도 영주권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은 합법신분이어야 가능합니다. 워킹퍼밋을 받은 후로는 자유롭게 면허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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