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연아맘  |  등록일: 03.04.2014 16:35:21  |  조회수: 7145
안녕하세요.
그동안 목록에 있는 글만 보아오다가 용기내어 이렇게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지내다가
한국으로부터 온 돈 10만불로 사업을 해서 받은 E2 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수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지니스가 잘 운영되어 이번에 현재 저희 사업체에 있는 재산을 담보로 50-100만불 가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건물 값의 일부로 투자해서 즉 건물을 사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이민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와  받는 다면 얼마나 걸려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4 17:10:00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필요한 최저 투자액수는 지역에 따라 (실업율이 높고 낮은 지역에 따라 다름) 50만불 또는 100만불이 됩니다.

    수속 기간은 요즘 1년 - 1년 반정도 걸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