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니친구  |  등록일: 03.03.2014 19:45:05  |  조회수: 666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종교 대학에 학생비자로 근6년간 재학중입니다.근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신분은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다른 커뮤니티칼리지(SMC,PCC,LACC,)에서도 클래스를 들을수있나요?

만약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수 있다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에는 불법신분으로 신청해서 AB540 신청해서 레지던트 튜이션을 낼수 있나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I-20를 커뮤니티칼리지에서 받으면 학비를 감당할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말씀으로는 현재로부터 6~7년뒤에 영주권 취득이 될뜻하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 요새 비 조심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4 10:50:00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이므로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체라고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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