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관련

질문자: Belle  |  등록일: 03.03.2014 15:11:47  |  조회수: 6971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이전에 취득하신 10년짜리 여행비자로 현재 미국에 여행차 거주중이십니다.
4월 15일이면 90일째라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실 예정이었는데
무비자도 가능한 어학원에 8주코스로 등록하고자하여
멕시코에 나갔다 다시 입국하여 여행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에 거주예정이라 아버지께서 자주 방문하실테고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대로 부모님 초청을 할 계획이라
혹시 멕시코 방문을 통한 관광체류기간 연장이 후에 영주권 취득과정이나
이 후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3.2014 17:53:00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오신분이 출국을 했다가 몇주내에 다시 들어 올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관광이 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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