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질문자: Bns1  |  등록일: 02.27.2014 16:00:49  |  조회수: 1002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이번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지금 남편은 한국에있고 저는 미국에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지 안해줄지 정확하게알수없는 상황이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할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싶은대요

1.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둘다 같이있어야되서 하지못하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해도되는지?

2. 미국에 들어올때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한것에대해 문제삼는건 아닌지

3. 미국와서 marriage certificate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4.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괜찮은지 미국에서 하는것이 괜찮은지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4 18:29:00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남편 혼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2.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오신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3.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4. 빨리하면 빨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급하지 않다면 미국에서 하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