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도움되는 답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드려요!
저는 작년 겨울졸업을 하고 OPT 신청후 LA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 OPT period 는 02/01/14 부터 01/31/15 입니다.
02/18 일부터 제전공인 Logistics 관련 업종인 Forwarding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H-1 visa 신청에 관한 변호사님의 공지를 읽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LCA에 관해서는 미처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최소 3주가 걸린다고 여러 매체에서 애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LCA를 신청한다고 해도(나머지 서류 모두 준비되었다는가정하에)
4/1 전까지 서류구비가 가능할까요?
더욱이 회사규정상 제가 probation 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라 회사측에서도 바로 H-1비자 수속에 약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이번에 신청을 못한다고 했을때 내년 4/1 일에 제가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저는 STEM 관련 혜택을 받지못하는 전공이라 이번에 신청을 못할경우에는 01/29/15 이후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더이상 체류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다른학교에서 더 공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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