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류미미

질문자: paul  |  등록일: 02.22.2014 18:27:26  |  조회수: 8357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금 17세 11학년입니다. 4살때(2002년) 부모님 선교로 함께 왔다가 종교비자 만료로(2008년) 현재 서류미비자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서류미비자가 아님) 지금 큰딸이 시민권자로 현재 인터뷰 마치고 pending중에 있습니다.(이민국 8/8 2013 pending Letter)
뉴스에 서류미비 청소년 유예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3.2014 06:24:00  

    안녕하세요.

    아마 곧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을것으로 예상하는데 영주권 받는 즉시 아이를 초청하십시요.

    요즘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21세 자녀의 수속이 빠르므로 일이 잘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있었던 불체는 영주권 받는데 있어서 극복가능한 문제이므로 모든것이 빨리 제대로 풀링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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