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리뉴 질문입니다

질문자: Bex  |  등록일: 02.20.2014 15:12:26  |  조회수: 969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리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작년에 졸업을 하고 OPT 신청 후 OPT를 받고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학교로 들어갔고 지금 제대로 된 학교에서 certificate program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6월에 끝나고 I-20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달에 잠시 한달 정도 한국을 귀국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학생 비자가 만료되어 다시 돌아올 때에는 리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미국에서도 리뉴가 가능하여 리뉴를 하고 돌아 갔다 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온지 이번이 7년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0.2014 15:37:00  

    안녕하세요.

    비자는 한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미국내에서 받는 길이 없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