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영주권 신청

질문자: luchila0419  |  등록일: 02.11.2014 11:25:43  |  조회수: 6846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2007년 8월에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주부입니다.

현재까지 i-20 로 신분유지하고 있는데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게속 유지해야 하나요?

또한가지는 재정보증인데 남편은 자격이 없나요?

5년째 세금보고 하고있는 연방 공무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4 21:5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학생신분 유지는 않하셔도 됩니다.

    남편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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