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신분으로 있으면서 작년 연말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경우 대기중에 나이 초과로 인해 f1으로 변경하여
신분유지를 하던중 학교에 미등록으로 현재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의 우선순위날자는 2007년7월이었고요 그와는 별도로 제가 형제초청
받은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자는 2002년2월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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