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백만불이상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면 (EB-5)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백만불 투자라는게 정확하게 어떤 투자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CPA회사를 다니고있는 사람인데, 미국에다 제 이름으로 회사이름과 은행구좌를 열고, 백만불을 가져와서 제 CPA회사를 차리는것도 투자이민으로 고려가 되나요? 근데 아무리 고급 사무실을 임대해서 10명 이상의 CPA를 고용한다고 해도 백만불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업후 첫 몇개월은 고객이 많지 않을테니 당분간 수입이 없을것을 감안해서 직원들 월급 및 사무실 유지비 같은걸로 남겨두어도 되나요? 아니면 같은 CPA사무실을 3-4개 다른 지역에 열어서 백만불을 다 써버리고 초반에 힘든 시기를 대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EB-5의 "백만불 투자" 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뜻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 제가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건 저희 자녀들이 유학이 더 큰 이유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영주권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미국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만 영주권 취득후에 미국에 보낼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살고있는 지인에게 위에서 말한 회사의 관리를 부탁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지인의 배경이 CPA가 아닌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즉, CPA회사를 제 이름으로 차리고 그 지인은 관리만 해주는건데, 이런 계획이 가능한 계획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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