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들이 작년 DUI로 걸렸고 어떤 이유로 해서 JAIL TIME 6개월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Probation기간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살다 올해 초 엘에이 카운티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직장도 없는 상태라 저희와 같이 이사를 나왔는데 probation offier이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갈수없다고 합니다. 혼자 살수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데 부모님을 따라 이사를 나올수 없다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homeless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친척들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한달, 두달 그들집에 머물게 하겠습니까? Judge를 만날수있게 해 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PO가 원하면 어떤 이유든지 다시 jail로 들어 보낼수있기 때문에 아들은 밤에는 할머님댁에 가서 자고 낮에 집으로 다시 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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