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영주권

질문자: superstar  |  등록일: 03.11.2014 16:35:00  |  조회수: 8970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셜번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운전면허가 끝나는 날입니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운전 면허를 갱신 할수 없다며 번호가 나오면 다시 오라고 합니다.

소셜 번호가 나오는 동안 무면허로 운전 해야할것 같은데요, 혹시 그동안 무면허로 티켓이나 그외의

이유로 적발되게 되면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워킹퍼밋을 받은 상태

인데, 운전 하기가 겁이 납니다.

지난 답변하신것을 보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1.2014 21:40:00  

    안녕하세요.

    교통 법규 위반은 영주권 신청시 보통 문제가 않됩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 하라고 말씀을 들릴 수 없지만 영주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