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이전에 취득하신 10년짜리 여행비자로 현재 미국에 여행차 거주중이십니다.
4월 15일이면 90일째라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실 예정이었는데
무비자도 가능한 어학원에 8주코스로 등록하고자하여
멕시코에 나갔다 다시 입국하여 여행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에 거주예정이라 아버지께서 자주 방문하실테고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대로 부모님 초청을 할 계획이라
혹시 멕시코 방문을 통한 관광체류기간 연장이 후에 영주권 취득과정이나
이 후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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