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문의

질문자: Roy33  |  등록일: 02.23.2014 21:44:45  |  조회수: 94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주 자세한 내용은 기재 할 수 없겠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라도 듣고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에  E2 Employee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아직 워킹 퍼밋 신청 전인 상황에서 E2 Employer visa를 소지하고 있는 고용주가 현재 한국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E2 Employer visa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입니다.

첫째, 고용주의 E2 Employer비자가 현재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취소될 수가 있는지요? 미 대사관에선 정확한 사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비자가 취소 될 수 있는지, 이럴 경우, 다시 한국에서 E2 visa를 재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두번째, 고용주의 E2 Emloyer 비자가 정말 취소 되었다면 제가 소지하고 있는 E2 Employee 비자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비자가 캔슬 될 수도 있는건가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체류 및 제 신분을 지킬 수 있는지요?

워낙 복잡한 상황이고 판단이 잘 안서는지라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4.2014 07:36:00  

    안녕하세요

    이 상황에서는 담당했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가장 좋을것 입니다.

    그렇치 못하는 상황인것으로 짐작돼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비자가 거부 됐다면 다른 E2 소지자들의 비자 유지도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취소도 가능하고요.
    (예를들어 사업체애 대한 서류가 조작된 경우) 

    그러나 만약 투자자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리 됐다면 상관이 없을것 입니다.
    (예를들어 그분이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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