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3.06.2014 09:07:52  |  조회수: 69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면허 관련된 질문인데 이 곳에 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글 남깁니다.
제가 J-1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있었습니다.
11월 쯤 만료 된 temporary 라이센스로 운전 중,경찰에게 잡혔고 이런저런 것으로 921불 이라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12월 31일 코트에 가서 921불 판결받고 4월1일까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 제 소셜넘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제 임시면허증만 경찰이 확인 하였습니다.
제 면허는 이미 j-1이 만료된 순간 expire 되었고, 몇일전 f-1 신분변경 확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 ticket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새로운 면허를 따러가야하는데 이 전 기록이 다 남아있을까요? 벌금을 안내면 문제되는 것이 생길까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4 19:09:00  

    안녕하세요.

    벌금을 제때 않내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법금도 두, 세배 올라갈수 있습니다.

    억울 하시더라도 제때 지불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