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 걸리는 기간

질문자: qusgowls  |  등록일: 02.26.2014 12:05:12  |  조회수: 74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싶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20살이 넘어가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결혼후 제가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  아이를 초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언제  아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최대한 기간을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신청 기간 동안  학생비자를 유지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불체의 신분이 됀다면 신청 자격 조건이 안돼는 겁니까?

답변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6.2014 16:26:00  

    안녕하세요.

    하루빨리 신청하십시요.

    그리고  신청 기간 동안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체의 신분이 된다면 신청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