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oheungml  |  등록일: 02.26.2014 11:37:28  |  조회수: 7594
만12세 고모네로 입양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10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14년10월이면,5년학생비자가 만료됩니다. 저는f1비자 아이는f2비자 현제 6학년에재학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혼서류통보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려구하는데
아이가 한국으로 안돌아가려구해서 고모와상의해서 아이를 고모네 입양시키려구합니다.
고모부는 10년넘게영주권자이고 고모는 시민권자입니다.모두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현제 이혼수속중인데... 아이들을 고모네로 입양이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6.2014 16:23:00  

    안녕하세요.

    입양은 사회 복지국과 법원의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용상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