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관련 질문

질문자: Match  |  등록일: 03.17.2014 15:49:20  |  조회수: 7952
안녕하세요.
저는 2004 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스폰하시던 분이 중간에 서류준비가 안되고 해서 결국 불체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 변호사를 잘못만나 학생비자로 돌릴 틈도 없이 불체가 되었는데요.
소셜이 있어서 다행이도 4년재 학교를 졸업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은 이번해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이고,
저희 어머니는 영주권 자이신데, 제가 동생이나 어머니 밑으로 합법적인 신분으로 돌아갈 수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만 스폰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 상황에도 가능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CIty College 에서 클래스 하나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것또한 신분이 걸립니다.
Citizen으로 select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your citizenship, military status, and/or California residency could result in criminal charges for perjury and/or fraud, with the possibility of imprisonment if you are convicted.

이런 문구가 있어서 영 맘에 걸리는데, 그냥 apply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4 20:12:00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빨리 초청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현 상황에서는 그방법이 가장 빠를것 입니다.

    그리고 절대 거짓으로 하시면 않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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