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질문자: Wjsdnwjd  |  등록일: 03.10.2014 15:37:50  |  조회수: 7431
안녕하세요

J-1으로 1년반 미국에서 일하고 작년 12월에 f-1비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못한상태인데 이번에 h-1 비자를 신청할려고합니다.

중간에 미국에서 f-1신청을 한거라서 h-1비자신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신분변경을 한거라서 한국에 한번들어갓다오고싶은데

만약 h-1 승인받고 9월에 한국들어갓다오면 스탬을 못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4 19:23:00  

    안녕하세요.

    H1B 신청을 하더라도 F-1 신분 변경에 대한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F-1 이 거부된다면 H1B 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F-1 신분이 허가된다면, 그리고 H1B 도 허가 된다면 한국에서 H1B 비자 스템프 받는것이 가능한데 비자 스템프는 자동이 아니고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합니다. 허가 가능성은 각 케이스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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