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질문자: JB893  |  등록일: 03.09.2014 18:19:37  |  조회수: 90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4월정도에 시민권 증서가 나올거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F-1, F-2 로 신분유지중이신데요

학교다니는 것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할지

아니면 수속전까지만 유지해도 되는지

지금 유지하지 않고 잠시 불체자가 되어도 웨이브 받고 기간이 늘지 않고 신속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80일 이상 불법체류가 아닌 사안이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말이 조금씩 달라서 의견을 여쭙게 됬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4 07:50:00  

    안녕하세요.

    학생 신분 유지 읺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만약 신분유지 때문에 학교를 다니시고 다니신다면 보통 경우 더이상 않다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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