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3.06.2014 09:07:52  |  조회수: 70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면허 관련된 질문인데 이 곳에 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글 남깁니다.
제가 J-1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있었습니다.
11월 쯤 만료 된 temporary 라이센스로 운전 중,경찰에게 잡혔고 이런저런 것으로 921불 이라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12월 31일 코트에 가서 921불 판결받고 4월1일까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 제 소셜넘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제 임시면허증만 경찰이 확인 하였습니다.
제 면허는 이미 j-1이 만료된 순간 expire 되었고, 몇일전 f-1 신분변경 확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 ticket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새로운 면허를 따러가야하는데 이 전 기록이 다 남아있을까요? 벌금을 안내면 문제되는 것이 생길까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4 19:09:00  

    안녕하세요.

    벌금을 제때 않내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법금도 두, 세배 올라갈수 있습니다.

    억울 하시더라도 제때 지불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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