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원 고용

질문자: MULp  |  등록일: 03.06.2014 09:05:59  |  조회수: 735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의류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지사 설립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 현지인을 고용하고 싶은데요.
즉 월급을 여기서 송금해 주고, 그사람은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미국 회사가 갖춰야할 자격같은것이 있나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샘플을 사고, 사진 찍어 미국으로 이메일 보내고, 가끔
샘플을 미국으로 보내는 등의 일을 하게 될 예정이며, 연봉으로 정하여 정확히 동일한
금액만 매 달 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월급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즉 1099이나 W2를 발행이 가능한가요? - 미국에 SSN도 없고, 무비자로 온적만 몇번 있고,
다른 비자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대략 머무르는 시간은 2주 - 3달 사이정도)에는
그냥 무비자를 통해서 올 수 있는건가요?
혹은 다른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일을 할 경우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취업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4 19:06: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비자는 미국에 와서 일 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지불 또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세금 문제가 관련돼있어 CPA 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이 직원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마땅한 비자가 없을수 있습니다. 먼저 주재원 비자를 받을려면 한국에 지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입니다. H1B 는 일단 숫자가 제한돼 있고 또 전공과 일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성공이 보장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영주권 신청하고 3년정도 걸리면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무비자로 왕래를 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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