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질문자: Jenny998  |  등록일: 03.19.2014 00:13:59  |  조회수: 7904
긴 글 죄송합니다. 좀 급했는 지 횡설수설했네요^_^;;

질문의 요지는

1. 영주권 대기자 상태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지 입니다.

저는 현재 J1을 가지고 있고 남자친구는 OPT중이구요, 따라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대기자 신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지 입니다.
1-2년정도 걸리는 시간동안 저도 워크퍼밋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지요?

2. 남편이 영주권 신청 기간에 OPT에서 H1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저도 H4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9.2014 10:19:00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데 그시기가 취업 이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수속 시작후 약 1년후쯤부터 일을 할수가 있으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2)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수속 시작후 약 3년후쯤부터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정확한 시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려면 H1B 나 OPT 등 다른 신분으로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H4 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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