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야마삐  |  등록일: 03.13.2014 21:17:13  |  조회수: 7810
무이자로 들어와서 90일 오버스테이되었는데
오버된기간은 60일 정도 ? 조금 않됬는데..
중요한건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영주권 서류 넣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90일이 오버되어서 인터뷰 서울갓보고 서울에서 이민비자 받아야된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변호사님의 답글 내용은 지금은
오버스태이 되어도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데 진실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4.2014 13:12:00  

    안녕하세요.

    이민법이 가끔씩 수정 되서 많은 분들에게 혼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체류기간을 넘겨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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