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시민권자, 전 현재 H1B.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보라돋니  |  등록일: 03.13.2014 09:26:22  |  조회수: 7252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 아버지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소요되는 7~8년 동안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2.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H1B(3년 연장 후 또 3년) 만료되면 해외 여행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지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4 12:07:00  

    안녕하세요.

    H1B 는 6년이상 유지 할수 없습니다. (취업 이민 진핸중인 경우에는 예외)

    6년후까지 영주권 취득이 않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미국밖에서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