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엘에이 댁  |  등록일: 03.10.2014 14:27:54  |  조회수: 8261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글을 써봅니다.

2011년까지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2013년 12월에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일 입국과 동시에 남편은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3월 21일에 입터뷰가 잡혀있습니다.



저는 무비자로 1월 1일에 입국을 하여 3월 31일까지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시민권이 나온 후에 할 예정이라 비자연장이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목적으로 맥시코 크루즈에다녀왔지만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광고에 많이 있는 I-20 발급을 해주는 곳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캐다나 등 제 3국에 출국 후 얼마기간동안 체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을 없을 경우 한국으로 출국 후 한달 정도 후에 다시 입국 할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4 18:36:00  

    안녕하세요.

    이해 않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3년 12월에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를 시민권이 나온 후에 할 예정이라 비자연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고를 아직 안한것 인가요?

    여하간 요즘은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지나 영주권 신청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0일 이 지나 불체가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분 변경이나 (어차피 불가능) 다시 한국으로 나가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