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질문자: JB893  |  등록일: 03.09.2014 18:19:37  |  조회수: 90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4월정도에 시민권 증서가 나올거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F-1, F-2 로 신분유지중이신데요

학교다니는 것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할지

아니면 수속전까지만 유지해도 되는지

지금 유지하지 않고 잠시 불체자가 되어도 웨이브 받고 기간이 늘지 않고 신속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80일 이상 불법체류가 아닌 사안이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말이 조금씩 달라서 의견을 여쭙게 됬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4 07:50:00  

    안녕하세요.

    학생 신분 유지 읺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만약 신분유지 때문에 학교를 다니시고 다니신다면 보통 경우 더이상 않다니셔도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