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065번에 관한 질문

질문자: MULp  |  등록일: 03.07.2014 11:58:08  |  조회수: 6790
안녕하세요.

아래 3065번을 보았는데, 제 친구도 같은 case라 여쭈어 봅니다.
다들 말하기를 시민권자와 결혼시는 임시영주권 기간을 포함하여 3년 뒤 - 신청은 2년 9개월 -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4년 9개월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친구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 있으면 시민권 신청한다고 들어서요...

항상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7.2014 18:35:00  

    안녕하세요.

    3065 에 제가 숫자를 잘못 썻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은 처음 임시 영주권 받은 날부터 (신청이 아니고) 2년 9개월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065 에 4년 9개월후 로 잘못 썻습니다. 수정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9개월이 맞습니다.

    영주권 카드에 처음 영주권 받은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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