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에서 영주권으로

질문자: soob1  |  등록일: 03.24.2014 22:18:51  |  조회수: 15892
안녕하세요?

작년9월말에 한국에서 H-1B비자로 바꾸고 미국에서 회사를 다닌지 1년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영주권준비에 제가 원하는 때에 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내년 1월에 제가 지금처럼 잘해오면 영주권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미리 약속을 받아놨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내년1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Plan B 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영주권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심사중일때 회사를 바꿀 수도 있나요? 보통 영주권을 받는데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MBA)을 나오고 H1-B비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5.2014 10:29: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회사가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바뀌면 취업이민은 중단 됩니다.

    영주권 받는데까지 기간은 시작부터 영주권 받을때까지 현재 보통 3순위는 3년, 2순위는 2년걸립니다. 앞으로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