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enny998  |  등록일: 03.18.2014 14:34:40  |  조회수: 850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작년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회사에서 남자친구에게 이번에 영주권을 스폰해주기로 해서
지금 워크퍼밋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같이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려 합니다.
근데 제가 2년 거주의무가 있어 비자를 웨이버해야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들어가기 전 결혼과 웨이버 절차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1.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웨이버하는 것이 나을까요? 웨이버하려면 결혼을 먼저 해야하나요?
2. 남자친구는 지금 대학원(이공계열)을 졸업하여 2순위라 하는 데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H1을 먼저 받고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7,8년 걸린 다는 사람도 있고 2,3년 걸린 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 모두 달라서 헷갈리네요.
3. 그럼 영주권이 들어가서 펜딩기간에는 저의 J1신분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친구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나요? 지금 남자친구비자가 학생비자라 저도 학생비자로 나오나요?

남자친구는 그 기간에도 일할 수 있지만 저는 못하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몇년동안 그저 체류만 가능 한 상태로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영주권을 받는 데 2년정도 걸리고 영주권받는 기간에도 저의 J1신분이 유지되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고민이 많아 글이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8.2014 19:40:00  

    안녕하세요.

    1. 웨이버는 언제나 할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십시요.

    2. 1년 - 2년 정도. 이미 워크퍼밋을 신청한것이라면 H비자는 필요 없을것 입니다. (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요.)

    3. 영주권 신청 들어가 워크퍼밋을 신청한것이라면 별도의 신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영주권 대기자 신분이 됩니다.

    남자친구 영주권 수속이 어디까지 왔는지 사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