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결혼

질문자: saemy  |  등록일: 03.18.2014 11:15:24  |  조회수: 738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OPT가 5월 말에 마감이라 지금 비자문제를 회사랑 상의하고있습니다. H비자는 제가 하고있는 일로는 힘들것같아 J1으로 지금 준비하고있는중인데 아무래도 5월 말 전에는 해결이 안될것같습니다 (J1을 받는다는 확정도 없구요). 미국인인 남자친구랑 결혼 시민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OPT 끝나기 전에 결혼을 하게되면 OPT 끝나고 나서도 결혼을 했으니 계속 직장은 다닐수 있는건가요? 아님 결혼영주권 나올때까지 아무 일도 합법적으로 할수 없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8.2014 11:53: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보통 3개월 후부터 취업카드를 받고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합법적으로는 일을 할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으로 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락한다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